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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스토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title><link>https://anlabincheonstalking.kr/</link><description>인천스토킹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인천스토킹변호사, 인천스토킹사건,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잠정조치, 스토킹접근금지, 스토킹경찰조사, 스토킹고소대응, 스토킹피해자보호</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55:4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incheonstalking.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anlabincheonstalking.kr/%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cheonstalking.kr/%EC%A0%84%EC%84%B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A%B9%8C%EC%A7%80-%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법정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한 뒤 미리 의사 표시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갱신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만 전달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발송 여부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중요하므로, 만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만 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문자 전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2개월 전까지 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은 지난 것이므로, 임대인과 별도로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여부 등 요건을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55:38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anlabincheonstalking.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incheonstalking.kr/%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사 순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퇴거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의 반환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만 해두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08:08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