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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를 계획한다면, 임대인에게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보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 종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기를 살펴야 합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일을 정할 때에는 통보한 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보 증거와 보증금 반환을 챙기세요

법에서 정한 통지 방식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이메일 등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더라도 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므로, 이사 날짜나 그 전의 월세 정산은 임대인과 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종료 시점에 맞춰 조율하고,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면 날짜와 정산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반면 최초 계약기간 중이거나 갱신요구권 없이 별도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3개월 통보만으로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조항과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보를 문자로 보내도 되나요?

문자도 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와 해지 의사가 분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송·수신 내역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답변이 없다면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고려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월세 부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거나 별도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므로, 이사 전에 종료일과 월세·관리비 정산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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