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의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책임은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수리 관련 문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세입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기능상 결함은 집주인 부담이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처럼 세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주요 수리가 필요하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통상적인 소모품 관리와 주요 설비 수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한 뒤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의로 월세나 관리비에서 빼기보다는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수리 범위를 최소화해 비용 자료를 남기세요.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내야 하나요?
문구만으로 모든 고장 비용이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내용, 약정의 구체적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