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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사 순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법원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받은 상태가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퇴거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의 반환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만 해두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이나 법원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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