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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법정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료일을 확인한 뒤 미리 의사 표시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약이 이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실과 도달 시점을 남기기

갱신요구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통화로만 전달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발송 여부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의사가 전달됐는지도 중요하므로, 만료 직전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만 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문자 전송·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2개월 전까지 요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은 지난 것이므로, 임대인과 별도로 연장에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지 여부 등 요건을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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