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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이유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는데, 이후 집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거절 뒤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이사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달리,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법에서 정한 배상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임대 사실과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새 임차인의 입주 여부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화면, 중개인과 주고받은 내용, 집주인의 문자, 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의 일정액, 새 임대차와 기존 임대차의 차임 차액, 실제 손해액 등을 비교하게 됩니다. 전세처럼 월차임이 없는 계약은 법정 환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집을 팔면 배상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임대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실제 거주 후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갱신 거절 경위와 이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물 광고나 중개 관련 대화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임대 조건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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