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심사에서 주택이나 임대인 관련 사유로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다면 계약서에 해제와 계약금 반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에 가입 기한과 반환 조건을 적으세요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가입이 거절됐을 때 어떻게 할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보증기관의 어떤 상품을 신청할지, 신청·심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임대인이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정하세요. 또 임차인의 고의나 서류 미제출 등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데도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 시점과 이미 지급한 다른 금액의 처리도 함께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 거절 사유와 계약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별 심사 기준과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와 사유를 보관하고, 특약에서 정한 기한과 해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책임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특약이 모호하다면 계약 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협조 의무와 불이행 시 해제·반환 조건을 특약에 명시했다면 그 문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은 돌려받나요?
자동 반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거절 사유, 당사자의 책임 등을 살펴야 하므로 가입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으려면 사전에 특약을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