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승인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 관련 특약은 구체적으로
계약 전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더라도 실제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문구만 두기보다, 대출 신청 기한과 승인 확인 기한, 불승인 때 계약금 전액 반환 여부를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 승인된 경우도 계약 해제 사유에 포함할지 정해 두세요. 임차인이 정해진 기한에 대출을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바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특약이 없고 임차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반환이 당연히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협조 거부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원인이라면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거절 통지와 신청 내역을 보관하고, 해제 의사를 전달하기 전 계약서 문구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특약을 적용할 수 있나요?
특약이 단순히 ‘대출 불승인’만 정했다면 일부 승인 상황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대출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대출 서류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한 서류와 거부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특약에 임대인의 서류 협조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두로만 합의했다면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