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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을 보여달라는 집주인, 세입자는 꼭 협조해야 할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매수 희망자나 다음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동안 집을 점유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목적만으로 일방적으로 방문 시간을 정해 출입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횟수 등을 미리 협의하고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집을 보여주는 데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하지만, 이를 근거로 사전 연락 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존을 위한 출입과는 구별

민법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수 점검이나 긴급 수리처럼 집의 보존에 필요한 방문은 매매·임대 목적의 집 구경과 구별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문자 등 기록을 남기고, 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확인해 분쟁을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 보여주기를 거절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일률적으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협조 조항이 있는지, 요청한 방문이 합리적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시간대를 제안하는 등 협의 기록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들어와도 되나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보존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연락해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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