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이때 중개보수까지 기존 세입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을 중도에 끝내는 문제와 중개보수 부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확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과 종료 시점 및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비우더라도 임대차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남은 차임 부담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세입자 몫이 아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법에 따라 중개보수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 여부와 금액, 지급 시점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집주인과 새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을 맺는다면 그 계약의 중개보수 부담과 기존 세입자의 합의상 부담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오라고 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
법에 따라 언제나 기존 세입자가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기 종료 합의의 조건으로 제시됐다면, 동의 전에 보증금 반환일과 비용 부담을 함께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으면 바로 나가도 되나요?
조항의 통보 기한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해지 효력 발생일과 보증금 반환일이 다를 수 있으니 문구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통보 사실이 전달됐는지도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