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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어기면 전세계약이 바로 해지될까?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어도,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즉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의 내용과 위반 정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살펴 해지나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합니다.

특약 위반만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세입자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소음·악취 등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도어록을 바꾸거나 짐을 빼는 방식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반려동물로 바닥이나 벽이 훼손됐다면 집주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훼손과 수리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마모까지 세입자에게 일괄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훼손 부위 사진, 수리 내역과 견적 등을 요청해 근거를 확인하세요. 분쟁을 줄이려면 입주 전 특약의 범위와 예외, 위반 시 조치까지 서면으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잠깐 방문한 지인의 반려동물도 특약 위반인가요?

특약이 상시 사육만 금지하는지, 일시 방문까지 제한하는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석이 불분명하면 집주인에게 미리 확인하고 문자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 확인을 위해 예고 없이 들어올 수 있나요?

세입자가 점유하는 집에 집주인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점검이 필요하다면 방문 목적과 시간을 알리고 세입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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